건설기계관리법 제3의3조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등수급조절위원회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장국토교통부차관이국토교통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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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건설기계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건설기계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되, 수급조절의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단체 임원을 포함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④그 밖에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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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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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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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제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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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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