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의2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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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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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7.3.21, 2018.9.18, 2022.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대여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제2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한 경우
6.삭제<2017.3.21>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업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21조의 건설기계사업등록을 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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