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35의2조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산업안전보건법등록사업건설기계사업자행정처분개월이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기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7.3.21, 2018.9.18, 2022.2.3, 2026.2.27>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대여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제2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한 경우
6.삭제 <2017.3.21>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업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21조의 건설기계사업등록을 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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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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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제3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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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