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8.8.14, 2019.4.30, 2021.3.16>
1.건설사업자
2.주택건설등록업자
3.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②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1.3.16>
③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준 벌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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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건축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건축사법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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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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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벌점부과처분취소[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벌점부과처분이 부과 여부에 관하여 기속행위인지가 문제된 사안]
구 건설기술관리법(2001. 1. 16. 법률 제6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4 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설계 등 용역업자나 그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감리원 등이 설계 등 용역·책임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벌점을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조 제2항은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법이 2001. 1. 16. 법률 제6369호로 개정되면서 기존 제21조의4 제1항의 ‘부실벌점을 줄 수 있다.’가 ‘부실벌점을 주어야 한다.’로, 같은 조 제2항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가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로 개정되었다. 그 개정 이유는 "종전에는 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 및 설계 등 용역업무의 부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이었다. 이러한 제21조의4 제1항, 제2항의 내용은 이 법이 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전부 개정되고 법률의 제명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 제2항으로 유지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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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3건
전체 13건 →민원인 -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여부 판단기준인 주택 호수(戶數) 산정 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호수가 포함되는지 여부(「주택법」 제54조 등)
이 사안의 경우, 주상복합건축물의 일반주택 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입주자모집의 시기·조건·방법·절차 등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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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나목에 따른 누계 평균벌점의 산정 방법(「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나목 등 관련)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이 건설업자 등에게 벌점을 부과한 후 해당 벌점이 포함된 벌점 총괄표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기간보다 늦게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보한 경우,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나목에 따른 누계 평균벌점을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이 건설업자 등에게 벌점을 부과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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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나목에 따른 누계 평균벌점의 산정 방법(「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나목 등 관련)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이 건설업자 등에게 벌점을 부과한 후 해당 벌점이 포함된 벌점 총괄표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기간보다 늦게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보한 경우,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나목에 따른 누계 평균벌점을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이 건설업자 등에게 벌점을 부과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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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나목에 따른 누계 평균벌점의 산정 방법(「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나목 등 관련)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이 건설업자 등에게 벌점을 부과한 후 해당 벌점이 포함된 벌점 총괄표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기간보다 늦게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보한 경우,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나목에 따른 누계 평균벌점을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이 건설업자 등에게 벌점을 부과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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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의 효력(「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제1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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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15)에 따라 가설구조물이 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업무 소홀로 부실공사 책임이 발생하여 벌점을 부과하려는 경우, 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15)에 따라 같은 영 제5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업무 중 가설구조물이 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업무 소홀로 부실공사 책임이 발생하여 벌점을 부과하려는 경우, 본 건축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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