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건설기술 진흥법
조문 본문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8.8.14, 2019.4.30, 2021.3.16>
1. 건설사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1.3.16>
③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준 벌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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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1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 5호 정의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인용
건축사법
§2 4호 정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47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
인용
건축사법
§23 2항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1. 건설사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인용
주택법
제54조 주택의 공급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모집의 시기(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달리"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18조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에 관한 자료
7. 제5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자료
8. 제53조에 따른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등에 관한 자료"
위임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 벌칙
"거짓으로 한 자
4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의3제3항에 따른 실정보고를 접수하지 아니한 자
5.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을"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 시 고려요소
"에 따라 계약이행의 성실도를 평가할 때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 준수정도,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벌점,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
인용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기금의 용도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
인용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 심사기준등
"1.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벌점 2.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결과 3"
인용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 지침
제15조 총사업비 관리 부적정에 따른 조치 등
"제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용
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5. "품질관리"란 「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부터 제61조까지의 품질과 관련된 법령, 설계도서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으"
인용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70조 평가의 종류 등
"①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평가와 시공평가, 동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 동 법 제52조에 따른 사후평가로 구분한다."
인용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76조 평가결과의 조치 등
"에는 그 결과에 따라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결과를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 보완 지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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