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37조의3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농지의 이용, 보전 등의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또는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농업ㆍ농촌ㆍ토지이용ㆍ공간정보ㆍ환경 등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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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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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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