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44조의3 (농지관리위원회 자문 대상 농지전용의 규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농지전용을 말한다.
1.100만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의 경우 30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전용
2.제1호에 해당하여 법 제3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이하 "농지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후 추가적으로 농지전용 면적을 증가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증가되는 면적이 50만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의 경우 15만제곱미터) 이상인 농지전용
②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농지전용 면적은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날 이전 5년간 해당 부지에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한 농지를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증가되는 농지전용 면적은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해당 부지에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한 농지를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농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