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공포 · 2023-07-1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주택금융기반 확충을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며, 자산유동화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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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동화전문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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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동화전문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제24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의 해산사유
2.자산보유자의 파산
3.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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