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8의2조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공포 · 2023-07-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주택금융기반 확충을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며, 자산유동화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위원회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등록자산유동화계획금융위원회변경등록거짓하지유동화전문회사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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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위원회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2.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한 경우
3.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
4.유동화전문회사가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한 경우
5.제35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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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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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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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위원회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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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