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의2조 (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 또는 정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의 부족 등으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하여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기금금융안정기금채권출연금금융안정기금한국산업은행자금지원금융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하여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금융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5.2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5.21>
1.금융기관의 출연금
2.기업의 출연금
3.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4.제23조의4에 따른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5.제23조의5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채권(이하 "금융안정기금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6.자금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7.한국산업은행의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8.기금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제23조의6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2.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3.금융안정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4.기금의 운용비용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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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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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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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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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