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6조의4 (세무법인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법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세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제16조의5에 따라 사원과 이사 등을 둘 것
2.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일 것
3.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4.등록신청 서류에 거짓으로 적은 사항이 없을 것
③재정경제부장관은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 서류에 갖추지 못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등록의 절차와 구비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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