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9조의11 (자격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세무자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인을 표시할 때는 원자격국 표시 다음에 세무자문사라고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세무자문사의 원자격국이 주, 성, 자치구 등 한 국가 내에 한정된 지역인 경우 그 지역이 소속된 국가의 명칭 다음에 세무자문사라고 표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세무자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인을 표시할 때는 원자격국 표시 다음에 세무자문사라고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세무자문사의 원자격국이 주, 성, 자치구 등 한 국가 내에 한정된 지역인 경우 그 지역이 소속된 국가의 명칭 다음에 세무자문사라고 표시할 수 있다.
②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원자격국, 외국세무자문사의 성명 순으로 표시한 다음에 세무자문사무소라고 하여야 하고,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원자격국, 본점 사무소의 명칭 순으로 표시한 다음에 세무자문사무소라고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세무자문사무소는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무소 안팎의 적절한 장소에 개인 또는 법인 소속 외국세무자문사의 원자격국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세무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