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3의2조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세무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세무사시험취득과자격제3의2조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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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세무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세무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
3.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
4.그 밖에 세무사 자격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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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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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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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법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세무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무사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세무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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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