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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 계약서의 작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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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8조(계약서의 작성)

법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작성하는 계약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2008.2.29, 2025.12.30>
계약서에는 담당공무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명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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