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준용 규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시설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8조ㆍ제29조ㆍ제31조ㆍ제70조를 준용한다.
평생교육법 제34조 · 준용 규정
평생교육법
시행 · 2024-05-17공포 · 2023-08-08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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