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34조 (준용 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준용 규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시설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8조ㆍ제29조ㆍ제31조ㆍ제7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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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교육과학기술부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교사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가능 여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및 「사립학교법」 제28조·제51조 관련)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교사에는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4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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