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2(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교육부장관은 문해교육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업무를 국가문해교육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제2항에 따른 문해교육정보시스템 운영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2(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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