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평생교육법 · 제21조

평생교육법 제21조 ·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평생교육법
시행 · 2024-05-17공포 · 2023-08-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4.1.28, 2016.5.29>
1.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평생교육 상담
3.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제21조의3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2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