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21조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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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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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②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③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4.1.28, 2016.5.29>
1.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평생교육 상담
3.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제21조의3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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