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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평생교육법 · 제21의2조

평생교육법 제21의2조 ·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평생교육법
시행 · 2024-05-17공포 · 2023-08-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2(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진흥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기회 확대 방안 및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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