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15조 (평생학습도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ㆍ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지정된 평생학습도시에 대하여 평가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3.4.18>
②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ㆍ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지원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4.1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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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38조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8조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4조평생교육의 이념
- 조문 인용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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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
[다수의견] (가) 관계 법령들 사이에 모순·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러한 모순·충돌을 해소하는 법령해석을 제시하는 것은 법령에 관한 최종적인 해석권한을 부여받은 대법원의 고유한 임무이다. 만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3 제1항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 중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에 속하는 댄스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라는 단서 규정(이하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이라 한다)의 의미를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상 무도학원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6조 [별표 2] 제7호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제외’라는 단서 규정(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 무도학원업의 범위 단서 규정’이라 한다)의 의미도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렇게 해석할 경우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두 법령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모두 불가능해지는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댄스학원을 개설·운영하려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
본문 인용: 000851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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