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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평생교육법 · 제45의2조

평생교육법 제45의2조 · 벌칙

평생교육법
시행 · 2024-05-17공포 · 2023-08-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의2(벌칙)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31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28조를 위반한 경우
2.제31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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