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11조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3-08-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조문 요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시행계획시ㆍ도지사중앙행정기관교육부장관추진실적관계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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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제출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8>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8>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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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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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평생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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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