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3(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①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는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시설, 법인 및 단체가 실시한다.
③그 밖에 교육의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3(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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