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9조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기본계획시ㆍ도지사평생교육진흥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교육부장관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장애인평생교육진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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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9>
1.평생교육진흥의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삭제<2025.11.11>
6.삭제<2025.11.11>
7.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6.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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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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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평생교육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평생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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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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