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평생교육법 · 제9조

평생교육법 제9조 ·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평생교육법
시행 · 2024-05-17공포 · 2023-08-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9>
1.평생교육진흥의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6.장애인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6.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