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9조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9>
1.평생교육진흥의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6.장애인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6.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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