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3(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노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평생교육기관은 노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노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는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의3(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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