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46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3-08-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자료평생교육시설아니하거나평생교육프로그램제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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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12.30, 2015.3.27, 2016.2.3, 2021.3.23, 2021.6.8>
1.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한 자
2.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3.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제32조제5항, 제33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3항 및 제3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5.제4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평생교육시설 또는 설치자
6.제45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
삭제 <2018.12.18>
삭제 <2018.12.18>
삭제 <2018.1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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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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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법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

평생교육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평생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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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