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10조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3-08-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조문 요약

평생교육진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진흥위원회평생교육진흥정책평생교육진흥위원회교육부장관대통령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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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평생교육진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4.18, 2025.11.11>
1.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제11조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평생교육지원 업무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의2. 「장애인평생교육법」 제9조 각 호의 사항

5.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진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관계 부처 차관, 평생교육ㆍ장애인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5.29, 2021.3.23>
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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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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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평생교육진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평생교육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평생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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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