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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제10조 ·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평생교육법
시행 · 2024-05-17공포 · 2023-08-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평생교육진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4.18>
1.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제11조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평생교육지원 업무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진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관계 부처 차관, 평생교육ㆍ장애인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5.29, 2021.3.23>
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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