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39조 (문해교육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해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②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ㆍ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ㆍ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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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0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6조문해교육심의위원회 등의 구성
- 조문 인용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8조
- 조문 인용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9조
- 조문 인용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0조
- 조문 인용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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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감의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기준 등(「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 등 관련)
교육감은 지정기준 외 사유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지정 대상을 시행령 제68조제2항 각 호 중 일부로 제한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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