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2(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①국가는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흥원에 국가문해교육센터를 둔다.
②시ㆍ도교육감 및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ㆍ도문해교육센터의 구성, 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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