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조문 요약
신문ㆍ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언론기관평생교육시설대통령령교육감부설국민평생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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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신문ㆍ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평생교육법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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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수의견] (가) 관계 법령들 사이에 모순·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러한 모순·충돌을 해소하는 법령해석을 제시하는 것은 법령에 관한 최종적인 해석권한을 부여받은 대법원의 고유한 임무이다. 만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3 제1항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 중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에 속하는 댄스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라는 단서 규정(이하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이라 한다)의 의미를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상 무도학원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6조 [별표 2] 제7호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제외’라는 단서 규정(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 무도학원업의 범위 단서 규정’이라 한다)의 의미도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렇게 해석할 경우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두 법령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모두 불가능해지는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댄스학원을 개설·운영하려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
교육부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에 교육전담강사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등(「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 등 참조)
가. 질의 가에 대하여「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인 “전문인력”에 교육전담강사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전일제로 운영하는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인 “전문인력”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일제로 운영하는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전문인력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하여 확보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의 합계가 해당 평생교육시설에서 그 단시간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 1명의 근로시간과 같으면 이를 통상 근로자 1명으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전문인력의 인원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교육부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에 교육전담강사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등(「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 등 참조)
가. 질의 가에 대하여「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인 “전문인력”에 교육전담강사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전일제로 운영하는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인 “전문인력”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일제로 운영하는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전문인력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하여 확보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의 합계가 해당 평생교육시설에서 그 단시간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 1명의 근로시간과 같으면 이를 통상 근로자 1명으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전문인력의 인원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신문ㆍ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