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5.22>
②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2021.6.8, 2023.4.18>
1.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2.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3.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
4.제1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제30조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이 설치한 평생교육시설의 현황 관리
③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