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4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5.22>
②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2021.6.8, 2023.4.18>
1.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2.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3.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
4.제1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제30조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이 설치한 평생교육시설의 현황 관리
③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2. 확인된 조문 연결
평생교육법 제4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24조평생교육사
- 함께 인용도서관법 제6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11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 조문 인용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자격증의 교부 권한이 위임된 경우 자격 부여에 관한 권한도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1호 등 관련)
「평생교육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호의 규정을 근거로 평생교육사 “자격의 부여”에 관한 권한도 대학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보아 대학기관의 장이 단독 명의로 「평생교육법」 제24조제1항의 평생교육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평생교육법」 제4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