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2(지도ㆍ감독)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설치 인가ㆍ지정을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의 회계 관리 및 운영 실태 등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제공자 또는 관계인에게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6.8>
1.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