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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평생교육법 · 제16의3조

평생교육법 제16의3조 ·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평생교육법
시행 · 2024-05-17공포 · 2023-08-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라 한다)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하고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누구든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회수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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