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장애인 평생학습도시)
①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 시ㆍ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ㆍ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⑤국가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