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9.4.23>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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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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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교육부 -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등 관련)
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매체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교육감에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정보통신매체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한국교육방송공사는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등 관련)
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매체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교육감에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정보통신매체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한국교육방송공사는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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