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①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3.12.30>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5.22, 2016.2.3, 2023.4.18>
1.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2.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2의2. 평생교육진흥정책의 개발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3.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온라인 기반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포함한다)의 지원
4.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ㆍ연수
5.국내외 평생교육기관ㆍ단체 간 연계 및 협력체제의 구축
6.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및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과의 협력
7.삭제 <2021.6.8>
8.「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9.제23조에 따른 학습계좌의 통합 관리ㆍ운영
10.문해교육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1.정보화 및 온라인 기반 관련 평생교육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2.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3.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에 관한 사항
5.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6.이사회에 관한 사항
7.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제5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⑦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⑧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