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17조 (지도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서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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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교육인적자원부-「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평생교육사 2급 자격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 평생교육사 2급의 자격기준 중 제7호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중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위 경력이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은 이후의 경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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