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관련 정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하여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범위와 내용,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