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45조의2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의2(벌칙)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31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28조를 위반한 경우
2.제31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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