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5조의2 (임시이사의 해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2(임시이사의 해임) 관할청은 임시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임할 수 있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그 직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3.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72개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3개 펼치기
사립학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