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70조의4 (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의4(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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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등의 사무직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 등을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70
학교법인 등 사무직원이 직무 관련 횡령·배임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사립학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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