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72조의3 (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의3(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2개 · 이사ㆍ집행기관과 직원의 직무상 의무·(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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