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25조의3 (설립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5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사법인을 설립하려면 행정사법인의 구성원이 될 행정사가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이하 "설립인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사법인을 설립하려면 행정사법인의 구성원이 될 행정사가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이하 "설립인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행정사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행정사법인을 구성하는 행정사(이하 "법인구성원"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3.법인구성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4.법인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5.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행정사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7.존립시기,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행정사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④행정사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행정사법 제25조의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행정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