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25의3조 (설립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사법인을 설립하려면 행정사법인의 구성원이 될 행정사가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이하 "설립인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설립 절차행정사법설립인가법인구성원행정사법인대통령령정관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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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사법인을 설립하려면 행정사법인의 구성원이 될 행정사가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이하 "설립인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행정사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행정사법인을 구성하는 행정사(이하 "법인구성원"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3.법인구성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4.법인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5.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행정사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7.존립시기,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행정사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④행정사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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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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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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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법 제2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사법인을 설립하려면 행정사법인의 구성원이 될 행정사가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이하 "설립인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행정사법 제2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5 시행된 행정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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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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