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04조 (신탁의 청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4조(신탁의 청산) 신탁행위 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청산절차에 따라 신탁을 종료하기로 한 경우의 청산절차에 관하여는 제132조제2항, 제13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34조부터 제1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신탁재산의 운용)·수익자집회의 결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9개 펼치기
신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