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74조 (수익자집회의 결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1공포 · 2017-10-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익자집회의 결의는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수익자가 출석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수익자집회의 결의는 의결권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수익자가 출석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써 하여야 한다.
수익자집회의 결의신탁수익자집회수익자의결권변경수탁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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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수익자집회의 결의는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수익자가 출석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수익자집회의 결의는 의결권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수익자가 출석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써 하여야 한다.
1.제16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 해임의 합의
2.제88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변경 중 신탁목적의 변경, 수익채권 내용의 변경, 그 밖에 중요한 신탁의 변경의 합의
3.제91조제2항 및 제95조제2항에 따른 신탁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계획서의 승인
4.제99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종료 합의
5.제103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종료 시 계산의 승인
수익자집회의 소집자는 의사의 경과에 관한 주요한 내용과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수익자집회의 결의는 해당 신탁의 모든 수익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수익자집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자는 수탁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진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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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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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탁법 제7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익자집회의 결의는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수익자가 출석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수익자집회의 결의는 의결권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수익자가 출석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써 하여야 한다.

신탁법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1 시행된 신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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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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