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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41조 · 금전의 관리방법

신탁법
시행 · 2018-11-01공포 · 2017-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금전의 관리방법)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관리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국채, 지방채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사채의 응모ㆍ인수 또는 매입
2.국채나 그 밖에 제1호의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부
3.은행예금 또는 우체국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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