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41조 (금전의 관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1공포 · 2017-10-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채, 지방채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사채의 응모ㆍ인수 또는 매입. 국채나 그 밖에 제1호의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부.
금전의 관리방법응모ㆍ인수우체국예금관리방법유가증권은행예금지방채특별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1조(금전의 관리방법)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관리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국채, 지방채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사채의 응모ㆍ인수 또는 매입
2.국채나 그 밖에 제1호의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부
3.은행예금 또는 우체국예금

2. 조문 관계도

신탁법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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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탁법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채, 지방채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사채의 응모ㆍ인수 또는 매입. 국채나 그 밖에 제1호의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부.

신탁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1 시행된 신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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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