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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91조 · 신탁의 합병계획서

신탁법
시행 · 2018-11-01공포 · 2017-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1조(신탁의 합병계획서)

신탁을 합병하려는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신탁합병의 취지
2.신탁합병 후의 신탁행위의 내용
3.신탁행위로 정한 수익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변경이유
4.신탁합병 시 수익자에게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내용과 가액
5.신탁합병의 효력발생일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수탁자는 각 신탁별로 위탁자와 수익자로부터 제1항의 합병계획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항의 합병계획서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수익자는 합병계획서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20일 내에 수탁자에게 수익권의 매수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9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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