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유언대용신탁
신탁법
조문 본문
제59조(유언대용신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2.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② 제1항제2호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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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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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라.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유언대용신탁"이라 한다)"
인용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신탁등기의 등기사항
"7.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
8. 「신탁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9.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인용
광업등록령
제76조 신탁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7.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
8. 「신탁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9.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인용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84조 신탁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제3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
8. 「신탁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9.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인용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46조 신청절차
"뜻
7. 「신탁법」제3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
8. 「신탁법」제59조제1항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9.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인용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51조 신탁등록의 등록사항
"7.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
8. 「신탁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9.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인용
사채등등록규정
제17조 신탁등록의 등록신청서
"사실7.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8. 「신탁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인 경우에는 그 사실9.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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