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59조 (유언대용신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2.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②제1항제2호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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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저작권사용료
[1] 甲이 자신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은 乙 협회에 丙 등이 甲 동의 없이 甲의 음악저작물 중 일부를 변경하여 노래를 만들고 이를 수록한 음반과 뮤직비디오 등을 제작·발표한 것에 대하여 음악저작물 사용허락을 하지 말고 방송금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는데도, 乙 협회가 법적 조치를 게을리한 채 오히려 음악저작물 사용을 허락하자 신탁계약 해지청구를 한 사안에서, 乙 협회의 행위는 저작권의 신탁관리에 따른 제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甲과 乙 협회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져 더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신탁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제9조는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는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은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탁자가 신탁이익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에서 위탁자에게 인정되는 해지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약관 조항은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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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유언대용신탁의 수익권으로 부동산 처분대금에 관한 분배권을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1] 신탁법 제2조는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신탁의 경우,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신탁되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이상, 위탁자가 신탁 설정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그 부동산이 민사법상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2]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사망하게 되면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는 수익권을 가지게 된다. 만일 그 수익권이 수탁자에 대해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이 수익자가 수익권의 행사를 통해 신탁재산 원본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수익자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이라도 위탁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그 부동산을 사실상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게 되고, 이는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속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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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1]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는 경우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신탁 후에는 더 이상 위탁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신탁 이후에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재산세는 신탁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재산세는 같은 항이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2] 조세채권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 등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사법상의 채권과 그 성질을 달리할 뿐 아니라, 부당한 조세징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성립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법률의 규정과 달리 당사자가 그 내용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조세채무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로서 그에 관한 쟁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고, 조세는 공익성과 공공성 등의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도 사법상의 채권과 구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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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말소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해당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한편 의용 신탁법 제57조에 의하면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은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제59조에 의하면 신탁의 해지에 관하여 신탁행위에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함에 따르게 되어 있다.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의용 신탁법 제57조에 의한 해지권은 원래의 신탁계약이 존속하는 이상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척기간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의용 신탁법 제56조에 의하면 신탁행위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신탁이 종료하나, 이 경우는 신탁이 절대적으로 종료하는 것이어서 종료 이후의 해지가 따로 문제 될 수 없다. 나아가 의용 신탁법 제63조 본문에 의하면 신탁이 종료한 경우에 신탁재산이 그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할 때까지는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나, 귀속권리자의 신탁재산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신탁이 종료한 때로부터 이를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어서, 위 규정에 의한 법정신탁관계가 존속한다고 하여 제척기간의 대상이 되는 해지권이 따로 문제 될 수 없다.
본문 인용: 001246 제59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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