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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신탁법
law_id:001246
article_no:99
위계:신탁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3

조문 본문

제99조(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①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위탁자나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③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신탁을 종료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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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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