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82조 (수익증권의 권리추정력 및 선의취득)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1공포 · 2017-10-31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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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수익증권에 관하여는 「수표법」 제2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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