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82조 (수익증권의 권리추정력 및 선의취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수익증권에 관하여는 「수표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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