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4조 (수탁자의 사임에 의한 임무 종료)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1공포 · 2017-10-31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수익자와 위탁자의 승낙 없이 사임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수익자와 위탁자의 승낙 없이 사임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③사임한 수탁자는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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