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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14조 · 수탁자의 사임에 의한 임무 종료

신탁법
시행 · 2018-11-01공포 · 2017-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수탁자의 사임에 의한 임무 종료)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수익자와 위탁자의 승낙 없이 사임할 수 없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사임한 수탁자는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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