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조(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뢰ㆍ수뢰죄)
①신탁사채권자집회에서의 발언 또는 의결권의 행사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②제1항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제143조(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뢰ㆍ수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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