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96조 (분할계획서 등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호의 경우 일정한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분할계획서 등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채권자분할계획서수탁자신탁기간이의분할합병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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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탁자는 신탁의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고(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공고방법에 따른다) 알고 있는 신탁재산의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제2호의 경우 일정한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1.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
2.채권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탁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그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적당한 담보를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을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것이 채권자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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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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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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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탁법 제9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호의 경우 일정한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신탁법 제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1 시행된 신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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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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